대환대출 미끼로 현금 갈취 시도, 지인 신고로 현행범 체포
대환대출을 미끼로 계좌 정지를 운운하며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최근 금융사기 범죄가 정교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현금 수거 단계까지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천만 원 안 내면 계좌 정지” 협박성 수법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피해자 B씨는 대환대출 상담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됐다.
이들은 B씨에게
“대환대출 자체가 불법이며, 위약금을 포함해 2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준비 과정서 이상 징후 지인 신고로 범행 차단
B씨는 협박에 겁을 먹고 지인을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갑작스럽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환점이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했고,
현금을 수거하러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수거책 구속조직 윗선 추적 확대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의
범행 가담 경위
상선(총책)과의 연락 수단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조직 전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정지, 위약금, 대환대출 불법성 등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현금 요구가 나오면 즉시 범죄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요구’는 100% 사기
금융당국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이스피싱 위험 신호로 분류하고 있다.
계좌 정지·수사·위약금을 이유로 현금 요구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즉시 송금 또는 인출 요구
제3자를 보내 현금 수거 시도
텔레그램·메신저로 상담 전환 유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