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43억 원 편취 1심서 징역 4년 6개월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경위
A씨는 2024년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수표를 수거해 현금으로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약 열흘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수법: 검사·금융기관 사칭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사 직원 ▲금융감독원 관계자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사고 또는 수사 대상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까지 포함해,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전달·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판단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해 금액이 4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자가 21명에 이르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중형 가능
이번 판결은 단순 전달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시
범행 구조를 인지하고 조직적 사기에 적극 가담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나 고수익 제안이라며 접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