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세탁 14억 총책에 실형 선고

by 싹다잡아 posted Jan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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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법원 “중대 범죄”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대규모 자금세탁을 벌인 
조직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환전·자금세탁을 
총괄한 중국 국적 피고인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세탁은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추적을 어렵게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jpg

 

14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자금, 코인 환전으로 세탁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송금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총 약 14억 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와 코인 지갑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30대)에게도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다.

 

금융기관·검사 사칭 전형적 보이스피싱 수법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2024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했다.
이들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허위 설명으로 대출을 유도한 뒤, 이른바 **‘안전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게 했다.
송금된 돈은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해외로 유출되거나 세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가상자산 자금세탁, 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전·세탁 행위는 범죄 수익 환수를 어렵게 한다
자금세탁 담당자는 조직 범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시각: “코인 악용 금융사기, 지속적 단속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 → 가상자산 → 해외 이전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추적 기술 고도화와 함께, 
환전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범죄 억제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