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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신분 악용, 조직적 보이스피싱 지원 드러나


금융기관 내부 인력이 범죄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가담이 아닌 금융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내부자 범죄로 평가된다.

 

새마을금고.jpg


사건 개요: 대포통장 개설부터 수사 방해까지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피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전달
조직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유도
하는 방식으로 범죄 지속을 직접적으로 도운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 정보 유출 및 도피 지원 정황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기관이 계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이를 범죄조직에 사전에 알리며 도피를 도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금전 수수 수준을 넘어, 사법 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됐다.

범죄 수익 규모: 수억원대 금품 수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총 41회에 걸쳐
약 7,85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B·C씨:
범행 전반에 가담
총 3억 8,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금전적 대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오간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판단: “반성만으로 감형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유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1심의 실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문가 분석: 금융 내부자 범죄에 대한 경고


법조계에서는 indicating:
금융기관 내부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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