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좌 속 비트코인, 형사 압수 대상 인정
한국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Bitcoin) 역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지털 자산의 법 집행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보호·규율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최고 사법기관이 공식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비트코인도 실질적 가치 가진 재산”
대법원은 판결에서 “거래소 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도·처분이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단순한 데이터나 전자적 기록이 아닌,
형사 절차상 압수 및 몰수가 가능한 재산적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질적 통제 가능성과 교환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 압수 논란에 종지부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는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가 물건에 해당하는지”,
“민사적 권리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일부 하급심에서는 압수를 인정했지만,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상자산의 압수 가능 여부 ▲수사기관의 집행 범위
▲범죄수익 환수 기준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며,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수익 환수·자금세탁 대응 강화 전망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코인 시세조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
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보관·이동이 빈번한 범죄 유형에 대해,
압수·몰수 집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현금과 동일한 범죄수익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신호
이번 판결은 규제 측면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함으로써,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사법 체계 안에
공식 편입됐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가상자산 몰수·추징 기준 마련
▲회계·상속·강제집행 영역 확대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핵심 키워드 정리
대법원 비트코인 압수 판결
거래소 암호화폐 압수 가능
가상자산 법적 지위
비트코인 재산성 인정
형사소송법 가상자산
범죄수익 가상자산 몰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기준점이자,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수사·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