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기반 자금세탁 급증 범죄 수익 은폐 통로로 확산
최근 수사 당국 분석 결과, 지난해 금융권에서 보고된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가 약 130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마약 밀매,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 사기 등 조직 범죄 수익이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현금 중심 세탁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을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이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년간 ‘환치기 11조 원’ 대부분이 코인 활용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무등록 외국환거래(환치기) 규모는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약 9조 5천억 원)가 비트코인,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방식이었다.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 개인 간 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전환, 복수 지갑 분산 등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중고차 수출도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
최근에는 중고차 수출 거래가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출 대금을 정상 결제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으로 송금하거나
허위 서류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 무역 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신고 거래소가 핵심 통로
금융당국은 상당수 불법 자금이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소는 본인확인(KYC)이 허술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자금 추적이 어렵다.
이로 인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세탁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의견 감시 체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추적 기술 강화 ▲미신고 거래소 차단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 감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