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한국인 운영 노래방 성매매 알선 혐의 실형 선고
사건 핵심 정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사법 당국은 외국인 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내용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1월 27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황창남(45)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정종필(55) 씨는 징역 4년, 그 외 가담자 3명은
각각 3년~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불법 영업 수법 드러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가라오케 업소는 직원 식별을 위해 붉은색 손목 밴드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일반 노래방으로 위장해 영업하면서, 주 고객층을 한국인으로 설정해
은밀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장기 체류 후 사업 확장
황 씨는 2003년 베트남에 입국한 이후 호치민시에서 식당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7월, 사이공동 응우옌타이빈 거리 일대의 노래방을 인수해
해당 업소를 불법 영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국은 장기간 체류 외국인이 현지 사정에 익숙해진 점을 악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례로 보고 있다.
베트남 당국 “외국인 불법 영업 강력 대응
베트남 수사 당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외국인이 연루된 불법 성매매·유흥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호치민시를 포함한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내 외국인 운영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성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