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의 2026년 연례 보고(Annual Report) 에 관한 공지사항
이 공지사항은 필리핀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95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보고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매년 첫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관광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등록된 외국인 및 ACR I-Card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보고 방법: 이민국(BI) 사무소 또는 지정된 참여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보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https://e-services.immigration.gov.ph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2026년 연례 보고를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된 등록 양식 (출력 또는 스크린샷)
원본 유효한 ACR I-Card (또는 종이 기반 ACR)
원본 유효한 여권
참고: 여권이 만료된 보고자는 유효한 여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affidavit of undertaking)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