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조원대 자금세탁 조직원 감형수사 기여인정

by 싹다잡아 posted Jan 31,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가담자, 항소심서 감형 법원  수사협조


불법 온라인 도박 자금 2조 4천억 원 규모를 세탁하는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법원은 범죄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협조를 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1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조원대.jpg


대포통장 활용해 조직적 자금세탁 수수료 방식 드러나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조직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을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조직은 도박 충전액의 0.4~1% 수준을 수수료로 취득했으며, 
A씨는 자금 흐름 정리와 수익 보고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세탁 자금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단일 사건 기준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 사례로 평가된다.


왜 감형됐나 수사 기여 가 핵심 변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를 비교적 명확히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직 구조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파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 다수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점
재판부는 “범행 규모는 매우 크지만, 피고인의 협조가 수사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의견: ‘협조형 감형’ 늘어나는 추세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자금세탁·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나타나는 
‘협조형 감형’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조직의 상층부를 겨냥한 수사를 위해 하위 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하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죄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