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가상자산 몰수·3억7천만 원 추징도 확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OTT 서비스로 지목됐던 누누티비 사건이 사법적 결론에 도달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기준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원, 누누티비 운영자 상고 기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사실 인정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징역 4년 6개월 실형…가상자산 몰수도 확정
이번 상고 기각으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 실형
가상자산 몰수
범죄수익 추징금 약 3억 7,470만 원
이 모두 확정 판결로 효력을 갖게 됐다.
법원은 누누티비가
국내외 영화·드라마·예능 등 대량의 저작물을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 스트리밍하며
광고 수익과 가상자산을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중형 선고 사유로 판단했다.
불법 OTT에 ‘강력한 경고’ 판결
누누티비는 한때 국내 이용자 수 수백만 명에 달하며
대표적인 불법 OTT 사이트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법 스트리밍 운영자에 대한 실형 가능성 명확화
가상자산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몰수 가능
불법 OTT·해적 사이트 운영에 대한 사법 리스크 확대
라는 점에서 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전문가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도 법적 위험 커질 것”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OTT 운영자뿐 아니라 상습 이용자·홍보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후원 참여
가상자산 결제
사이트 운영 협조
등의 행위는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