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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사후 대응’에서 ‘선제 차단’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 수단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조치 이전이라도 금융계좌를 
즉시 묶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jpg


가상자산 2단계법 핵심: 지급정지 제도 도입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자금 인출과 이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즉, 범죄 혐의가 명확해질 때까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의 한계 자금 회수 어려웠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은
수사 착수 → 혐의 입증 → 계좌 추적 및 동결 이라는 사후 대응 구조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 자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얻은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거래소 공조 강화 전망


새 제도가 적용되면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보관 사업자
등이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나서게 된다.
특히 거래소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이상 거래 분석이 연계될 경우,
시세조종 패턴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영향은? 정상 거래자는 영향 제한적


일각에서는 과도한 계좌 동결로
일반 투자자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기준 마련
내부 심사 절차 강화
불복 및 소명 절차 보장
등을 통해 정상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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