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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범행 후 송환된 조직원들,수감 중 행동 도마 위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공범 간 진술 조율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도소말맞추기.jpg

 

재판부 공범 간 말 맞추기, 결코 가볍지 않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수감 중 공범들끼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진술을 맞춘다면, 
이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건’ 총책 아래 조직적 범행 구조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 으로 불린 
총책 B씨(조선족)가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10명, 피해 금액 약 94억 원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전화 상담,자금 인출 및 전달
피해자 관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범죄 조직, 송환 이후 수사·재판 난항

 

전문가들은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조직 규모가 크고
역할 분담이 세분화돼 있으며 해외 거점을 활용하는 특성상
송환 이후에도 진술 확보와 책임 규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감 중 공범 간 접촉을 통해 책임을 분산하거나 범행 정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엄정 대응 기조 분명히 해

 

재판부의 이번 발언은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법원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진술의 일관성 ,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조직적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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