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 수억 원 갈취한 조직, 법원 중형 선고
불법 성매매 업소의 취약점을 악용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경찰 신고를 꺼리는 업소 특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협박과 금전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공범들에도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잇따라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역할에 따라 처벌을 달리했다.
B씨(40대): 징역 1년
C씨(20대) 등 5명: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D씨(30대) 등 2명: 벌금 300만 원
법원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른 가게 단속 줄여준다 협박수법
A씨 일당은 2016년부터 불법 성매매 업소와 이른바 ‘보도방’ 등을 대상으로
경찰 단속이나 고발을 막아주겠다 다른 업소를 줄여주겠다 는 식의 말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단속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범행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해 조직적 관리까지
이들의 범행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형태를 띠었다.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한 뒤 이를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며,
업소 관리와 금전 수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반복적이며 범죄 수익 규모가 크다 고 판단했다.
법원 불법 업소 상대 범죄라도 엄중 처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했다는 점과 별개로,협박과 공갈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 업소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조직적 공갈 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