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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원 세탁한 보이스피싱 자금망 적발 연결고리 관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용하는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결제대행사·해외 무역위장 거래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열린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에서 최근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약한 고리(Weak Link)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1.8조.jpg

PG사가 공급한 가상계좌 통해 1.8조 불법자금 세탁

FIU 조사에 따르면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량 제공, 
이를 통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PG사는 계좌 제공 대가로 32억 원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무역거래로 위장한 초국경 자금세탁 시도도 적발

FIU는 캄보디아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96명으로부터 빼돌린 34억 6천만 원을 
‘무역거래 비용’으로 위장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들은 해외 송금망을 이용한 초국경형 자금세탁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 방지 위해 강도 높은 검사·제재 확대

FIU는 범죄조직이 활용하는 취약 지점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PG사·핀테크 업체 검사 확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비금융권 기반의 자금세탁 루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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