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집행유예

by 싹다잡아 posted Feb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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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대 수익 자금 조달 가담자는 벌금형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도박공간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jpg

 

도박사이트 2곳 운영 6천만 원대 수익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관리·운영하며 6천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사이트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자금 조달 도운 공범은 벌금형

 

또한 수수료를 약속받고 도박 운영 자금 마련을 도운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B씨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도박 처벌 기준은?

 

현행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 이용자보다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 수익 규모와 운영 기간이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 강화

 

최근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운영자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자금 세탁 가담자, 홍보 조직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비교적 중간 규모의 온라인 도박 운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