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현장 점검반 투입
금융위, 거래소 책임 여부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닌 중대 이용자 보호 사안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한 뒤,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즉시 파견했다.
점검반은 ▲오지급 발생 경위 ▲내부 승인 절차 ▲이용자 피해 가능성
▲가상자산 회수 조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단순 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 비트코인’ 단위 착오
이번 사고는 빗썸이 진행한 자체 이벤트(랜덤박스 형태)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약 62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원래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소액 보상이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본적인 내부 통제와 이중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회수 자산 남아…이용자 보호 논란 확대
빗썸 측은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 및 원화 자산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산이 이미 외부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또는 추가적인 시장 혼란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특히 이용자가 해당 자산을 인출·매도했을 경우 법적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 빗썸 대표 참석 긴급 회의 소집
금융위원회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7일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보안 관리 체계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및 보상 기준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파장…“가상자산 신뢰 문제로 확산 우려”
이번 빗썸 사고는 단일 거래소 이슈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검사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거래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